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대응 방법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죠.
하지만 계약을 마친 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 “법정 요율보다 더 받았다”는 문제로 중개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넘기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기준과 과다 청구 시 대응 방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관련 법률 근거, 그리고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개보수 요율 조례’**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수령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현재(2025년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
1. 매매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6% 이내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이내
2억 원 ~ 6억 원 미만: 0.4% 이내
6억 원 ~ 9억 원 미만: 0.5% 이내
9억 원 이상: 0.9% 이내
2. 전세(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5% 이내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이내
1억 원 ~ 3억 원 미만: 0.3% 이내
3억 원 ~ 6억 원 미만: 0.4% 이내
6억 원 이상: 0.8% 이내
이 요율은 상한선(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의로 그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법에서 정한 금액이 이거니까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3.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점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1. 거래금액 기준 확인
매매의 경우 ‘실제 계약금액’,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확인
부동산 거래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금액을 통보받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청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영수증 및 계산서 요청
반드시 중개보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세요.
정식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대응 방법
1. 중개업소에 직접 정정 요청
먼저,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상한 요율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군·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부서에 신고하면 행정조사를 통해 과다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접수
협회에서도 과다 청구 피해 접수를 받아 중재나 시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특히 영수증 없이 돈을 받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신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중개 수수료 관련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계약서, 영수증, 문자·통화내역 등
| 5. 관련 법률로 본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의 불법성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음.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즉, 법정 요율을 넘겨서 받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요금 과다청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절차
1.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과다하게 낸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비교적 간단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인이 법정 요율을 초과해 금액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기준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 환불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4. 행정처분
구청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