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대응 방법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죠.
하지만 계약을 마친 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 “법정 요율보다 더 받았다”는 문제로 중개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넘기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기준과다 청구 시 대응 방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관련 법률 근거, 그리고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개보수 요율 조례’**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수령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현재(2025년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

1. 매매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6% 이내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이내

  • 2억 원 ~ 6억 원 미만: 0.4% 이내

  • 6억 원 ~ 9억 원 미만: 0.5% 이내

  • 9억 원 이상: 0.9% 이내

2. 전세(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0.5% 이내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이내

  • 1억 원 ~ 3억 원 미만: 0.3% 이내

  • 3억 원 ~ 6억 원 미만: 0.4% 이내

  • 6억 원 이상: 0.8% 이내

이 요율은 상한선(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의로 그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법에서 정한 금액이 이거니까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3.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점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1. 거래금액 기준 확인

  • 매매의 경우 ‘실제 계약금액’,

  •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확인

  • 부동산 거래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구두로만 금액을 통보받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청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영수증 및 계산서 요청

  • 반드시 중개보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세요.

  • 정식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대응 방법

1. 중개업소에 직접 정정 요청

  • 먼저,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세요.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상한 요율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군·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

  •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부서에 신고하면 행정조사를 통해 과다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이 확인되면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접수

  • 협회에서도 과다 청구 피해 접수를 받아 중재나 시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 특히 영수증 없이 돈을 받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중개 수수료 관련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 계약서, 영수증, 문자·통화내역 등


| 5. 관련 법률로 본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의 불법성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음.

  2.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즉, 법정 요율을 넘겨서 받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요금 과다청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절차

1.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 과다하게 낸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비교적 간단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 공인중개사법 위반

  • 중개인이 법정 요율을 초과해 금액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기준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민사적 환불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4. 행정처분

  • 구청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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