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의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위약금 내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기본 개념
1. 계약 해지란?
‘계약 해지’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 제543조에서는 해지의 효력을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 시점 이후의 권리·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나 채무는 여전히 책임이 남습니다.
2. 위약금이란?
위약금(違約金)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2.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까?
일방적 계약 해지라고 해서 모두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의 성격, 해지 사유, 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한 근거는 계약서의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잘못(예: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이 있다면 위약금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약금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1.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0만 원짜리 거래에서 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법원은 이를 과도하다고 보고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가 ‘불가항력’인 경우
천재지변, 정부의 행정조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없고,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면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는 가능합니다.
| 4. 위약금과 손해배상,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위약금: 미리 약정한 금액.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 시 지급.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받을 수 있음.
즉,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으면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하지만, 없다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5. 관련 법률로 보는 위약금 청구 근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배상 가능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금)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민법 제546조 (해제의 효과)
→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이 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6. 일방적 계약 해지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입은 손해를 증빙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