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온라인 클래스 환불 거절 사례
최근에는 자기계발, 취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유료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완료한 후에 강의 내용이 기대와 다르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져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무조건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료 온라인 클래스 환불 거절 시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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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온라인 클래스,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 온라인 강의는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디지털 특성상 환불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콘텐츠 이용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
강의를 결제하고 아직 로그인도 하지 않거나,
강의 영상이나 자료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은 경우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2. 일부 수강 후 환불 요청 시, 이용한 만큼 차감 후 환불 가능
강의를 이미 일부 수강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예) 총 10강 중 2강 수강 → 나머지 8강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 가능
3. 사업자의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결제 후 환불 불가” 또는 “수강 시작 시점부터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이 있더라도,
→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당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 환불 거절이 정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들
1.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거절
단순히 결제만 했고, 실제 강의나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2. 일정 강의 수강 후 전액 환불 거절
일부 콘텐츠를 시청했더라도, 나머지 강의에 대해 잔여 가치만큼은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3.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불 불가 주장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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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절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사업자가 환불 거부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면,
→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결제 유도 후, 환불 거부”
예) “강의는 실시간 방송”이라며 녹화된 영상 제공
▶ 사기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약관 운영에 대해서는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