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된 내 사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SNS에 올린 내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올라와 있다거나,
타인이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허위 계정을 만들 때 내 사진이 사용된 경우를 겪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사진 무단도용’은 단순한 온라인 에티켓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법 위반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삭제 요구, 손해배상, 형사처벌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으로 내 사진이 도용됐을 때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내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 어떤 법에 걸릴까?
1. 초상권 침해 (민법 제751조)
개인의 얼굴, 신체,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의 일환으로서 보호되며,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 (영리목적 사용)
특히 내 사진이 광고, 마케팅, 상품 이미지 등 수익 창출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올라간 콘텐츠가
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조롱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4조의7 제1항 3호)
인터넷 상에서 내 사진이 무단 게시되고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게시 중단 요청과 함께 게시자 및 플랫폼에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무단도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내 사진이 무단 사용된 웹페이지, 게시물, 광고, 계정 등을 스크린샷, URL, 날짜 포함으로 저장
사진이 원래 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파일, SNS 업로드 내역 등도 함께 정리하세요.
2.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도용 콘텐츠의 링크와 사유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삭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3. 도용자에게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손해액 산정 후 재산적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도 가능
상대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얼굴 합성 등으로 인한 악의적 이미지 생성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 무단도용이 지속된다면? 추가 대응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신고’ 가능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게시물 삭제+접근금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