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 가능할까?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를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의 감정적 폭언, 과도한 사적 업무 지시, 인격 모독까지…
묵묵히 근무하는 경비원분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비원 인권 침해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폭언, 욕설, 인격 모독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사적 업무 강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 쓰레기 처리, 세차, 택배 배달 등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위협, 계약 해지 협박
“말 안 들으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잘리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가능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리한 업무지시, 따돌림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권위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경비원에 대한 언어폭력·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지속적인 폭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경비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
1. 형법상 처벌 조항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비하적 발언 → 형사처벌 대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 5년 이하 징역
협박죄(형법 제283조): 계약 해지 등의 말로 겁을 준 경우도 성립 가능
2.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부당업무지시 및 정신적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 가능
| 실제로 부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파일, CCTV 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공식적으로 알리기
괴롭힘 내용과 불쾌감을 명확히 전달하고 시정 요청하세요.
조치가 없거나 가해가 반복된다면 공식 기관에 신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동 상담기관의 도움 받기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고충처리센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