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 가능할까?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를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의 감정적 폭언, 과도한 사적 업무 지시, 인격 모독까지…
묵묵히 근무하는 경비원분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비원 인권 침해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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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폭언, 욕설, 인격 모독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사적 업무 강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 쓰레기 처리, 세차, 택배 배달 등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위협, 계약 해지 협박

“말 안 들으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잘리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가능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리한 업무지시, 따돌림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권위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경비원에 대한 언어폭력·괴롭힘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넣거나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지속적인 폭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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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

1. 형법상 처벌 조항

  •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비하적 발언 → 형사처벌 대상

  • 강요죄(형법 제324조):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 5년 이하 징역

  • 협박죄(형법 제283조): 계약 해지 등의 말로 겁을 준 경우도 성립 가능

2.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 부당업무지시 및 정신적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 가능



| 실제로 부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녹취 파일, CCTV 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공식적으로 알리기

  • 괴롭힘 내용과 불쾌감을 명확히 전달하고 시정 요청하세요.

  • 조치가 없거나 가해가 반복된다면 공식 기관에 신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동 상담기관의 도움 받기

  •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고충처리센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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