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촬영에 항의했더니 역고소, 정당방위 인정될까?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분노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방의 핸드폰을 뺏으려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후 무단촬영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단촬영에 대한 항의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대응 방안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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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촬영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신체가 아니더라도 촬영 자체가 사생활 침해 목적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 의상 노출, 앵글이 특정 부위를 겨냥한 경우엔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도, 동의 없이 인물 사진을 찍는 행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항의 과정에서의 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1.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 합니다

즉, 무단촬영이라는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는 정당한 방어행위여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현실적인 적용 –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촬영 중인 핸드폰을 순간적으로 밀쳤다거나

  • 정당한 언어로 항의하고 촬영을 중단시켰다
    →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핸드폰을 던져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 과잉방위 또는 폭행·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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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 가능

  •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무단촬영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물리력 행사 전, 언어적 항의나 중단 요구를 먼저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무단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

  • 내가 먼저 무단촬영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가능한 경우,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상황 녹음 또는 녹화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무고나 위자료 청구도 고려 가능

  •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 또, 상대방의 무단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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