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촬영에 항의했더니 역고소, 정당방위 인정될까?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분노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방의 핸드폰을 뺏으려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후 무단촬영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단촬영에 대한 항의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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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촬영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신체가 아니더라도 촬영 자체가 사생활 침해 목적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 의상 노출, 앵글이 특정 부위를 겨냥한 경우엔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도, 동의 없이 인물 사진을 찍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항의 과정에서의 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1.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 합니다
즉, 무단촬영이라는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는 정당한 방어행위여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현실적인 적용 –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중인 핸드폰을 순간적으로 밀쳤다거나
정당한 언어로 항의하고 촬영을 중단시켰다면
→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핸드폰을 던져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 과잉방위 또는 폭행·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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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 가능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무단촬영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물리력 행사 전, 언어적 항의나 중단 요구를 먼저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무단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
내가 먼저 무단촬영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가능한 경우,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상황 녹음 또는 녹화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무고나 위자료 청구도 고려 가능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무단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