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가게 물건을 깨뜨렸을 때 부모의 법적 책임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가게 안에서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상황…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다음에 과연 변상을 꼭 해야 하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부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률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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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일 경우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민법 제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만약 아이가 책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조항인 민법 제754조에 따라,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부모가 꼭 변상해야 하나요?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물건을 깨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당시 충분히 주의를 주고 있었거나, 아이의 행동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행동이었다면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거나,
위험한 곳에 아이 혼자 있게 두는 등 명백히 관리가 소홀했다면,
부모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시 보호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어른이 부모가 아니라도, 아이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예: 유치원 교사, 조부모 등)은 감독 의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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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1.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끝납니다
아이의 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의나 반복적 행위가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부러 아이를 방치해서 물건을 파괴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민사적 손해배상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현장에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가게 주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상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나 일정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너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