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진 사고, 지자체나 건물주의 책임은?
비 오는 날 미끄러운 인도, 깨진 보도블록, 눈이 쌓인 주차장.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사고는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 또는 건물주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넘어짐 사고)가 어떤 법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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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다친 사고, 누구 책임인가요?
1. 도로·보도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도로, 인도, 공원, 지하도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또는 공공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거나, 눈·비로 미끄러움이 예상되는데도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면,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유지 내 사고는 ‘건물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가 앞 인도, 지하주차장, 건물 계단 등은 일반적으로 건물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1.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세요
사고 장소 사진, CCTV 확인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미끄러운 물기, 파손된 바닥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병원 진료 기록 보존
이러한 자료는 훗날 배상 책임을 묻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지자체 또는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고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가배상청구서 제출
사고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때 건물주 측 과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리 부주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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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은?
1. 고의성은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