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진 사고, 지자체나 건물주의 책임은?

비 오는 날 미끄러운 인도, 깨진 보도블록, 눈이 쌓인 주차장.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사고는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 또는 건물주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넘어짐 사고)가 어떤 법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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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다친 사고, 누구 책임인가요?

1. 도로·보도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도로, 인도, 공원, 지하도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또는 공공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거나, 눈·비로 미끄러움이 예상되는데도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면,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유지 내 사고는 ‘건물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가 앞 인도, 지하주차장, 건물 계단 등은 일반적으로 건물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1.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세요

  • 사고 장소 사진, CCTV 확인

  •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미끄러운 물기, 파손된 바닥 등)

  • 목격자 진술 확보

  • 병원 진료 기록 보존

이러한 자료는 훗날 배상 책임을 묻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지자체 또는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고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가배상청구서 제출

  • 사고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때 건물주 측 과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리 부주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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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은?

1. 고의성은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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