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무단 주차 차량 견인 및 법적 조치 방법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할까요? 특히 아파트 출입구나 단독주택 진입로처럼 차량 통행이 필요한 공간에 무단 주차된 경우는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집 앞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그리고 견인, 고소 여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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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 무단 주차,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무단 주차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차된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주차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유지 무단주차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판단 가능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타인의 주거, 건조물, 차량 등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경우
→ 이론상 차량도 물리적 수단으로 공간을 점유했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차량이 집 앞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면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다만, 일시적인 주차이거나 의도성이 불분명한 경우,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단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해도 될까요?
1. 임의로 견인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손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견인 중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음
2.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도로에 불법 주차된 경우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경찰서에 신고
→ 현장 확인 후 필요 시 행정대집행으로 견인 조치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주차금지 장소에의 주차) 등 근거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경우
→ 경찰에 민원 접수
→ 차량 이동 요청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 가능
→ 지자체에 민원 등록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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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차 대응 시 꼭 기억할 점
1.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시도부터
차량 앞 유리창에 연락처가 있다면 전화해 이동 요청
이동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주차할 경우 사진, 영상, 통화 녹취 등 증거 확보
2. 경찰 또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사진과 위치를 신고
필요 시 경찰이 출동하여 차량 이동 지시 또는 형사 절차 안내
3.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은?
반복적인 무단주차, 이동 요청 무시, 악의적 행위가 있을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