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콘서트 티켓 취소 불가 약관의 위법 여부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예매할 때 특히 주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취소·환불 불가’ 약관일 텐데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기면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기준에 따른 티켓 취소·환불 기준, 그리고 공연사가 ‘환불 불가’라 강하게 고집할 경우 소비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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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티켓 환불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수 공연장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환불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 9~7일 전: 티켓 금액의 약 10% 공제 후 환불

  • 6~3일 전: 약 20% 공제

  • 2~1일 전: 약 30% 공제

  • 당일 취소: 대부분 환불 불가


예매 순간부터 이 기준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단순히 공연사가 "환불 불가"라고 표기한 약관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 티켓 '환불 불가' 문구가 있다고 무조건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불공정 약관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 취소 시 절대 환불 불가”라고 딱 잘라 표기해도, 이는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위의 공정거래 기준이 명확히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2.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연사가 ‘환불 불가’를 고집할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기

공식적으로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기

공정거래 표준 기준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공정거래 기준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예매 내역, 음악회 기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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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가 사기 등의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기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공연 당시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예매 유도 후 환불을 거부한 경우,

  •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티켓을 판매한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환불 거부가 지속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공연 티켓에 흔히 붙는 “환불 불가” 문구, 그 자체로 무조건 법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당한 환불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사가 이를 무시하고 "절대 환불 불가"라는 약관만 앞세운다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를 당했을 때는, 내용증명, 소비자원 신고, 민사소송, 심할 경우엔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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