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해지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운동을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측에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갖는 법적 권리와, 업체가 해지를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소비자 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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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계약, 단순 변심이어도 해지할 수 있을까?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불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용 개시 전 해지 요청: 계약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이용 개시 후 해지 요청: 총 이용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일수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

즉, 단순한 변심이라도 이용 전이라면 위약금 10% 공제 후 전액 환불,
이용 중이라면 사용한 만큼 정산 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2. 업체가 임의로 환불 거절하는 건 위법

일부 헬스장에서는 “환불 안 됩니다”, “1년 약정이라 해지가 불가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기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업체 내부 규정이 있다 해도, 법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1.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계약서에 “이용 시작 후 해지는 불가” 또는 “환불은 절대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2. 불공정 약관 신고도 가능

이처럼 환불 불가, 해지 불가 등의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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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계약 해지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세요.

  • 본인 인적사항 및 가입일

  • 계약 해지 사유

  • 환불 요청 내역

  • 회신 기한 명시

내용증명은 훗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헬스장이 해지를 계속 거부하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정 권고는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환불 청구도 가능

업체가 끝내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앞서 보낸 내용증명, 계약서 사본, 결제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 해지를 막는 헬스장,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1. 사기 또는 공갈 혐의 해당 가능성

헬스장 측이 계약 당시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해 놓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 요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 헬스장 측이 고의로 사실을 속였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전 단계로 신고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지자체 소비자보호센터

이런 기관에 사업자 신고를 먼저 진행해 압박을 주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이며,
형사 고소는 이후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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