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연인이 헤어진 뒤,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할까?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동거 이후 헤어지게 되면, 함께 살았던 집의 전세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한쪽 명의로 계약했지만 보증금을 공동으로 냈거나, 매달 임대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과연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동거 후 헤어진 커플이 전세보증금 관련해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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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적으로 ‘동거’는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 부부’와는 달리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단,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동거는 사실혼 요건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 또는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 보증금을 분담한 경우, 반환청구 가능할까?
1. 계약자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
전세계약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상대방 명의라면: 본인의 지분 또는 기여분을 입증해야만 일부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일부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명의는 상대방이지만, 보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기여도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
입주 당시 비용 분담 관련 대화(문자, 카카오톡 등)
동거 기간 동안 임대료, 관리비 등의 분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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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명확한 반환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제로 보증금에 일부 기여했다는 사실을 금전 거래 내역, 메시지,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상 동거가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법원이 동거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됩니다.
일정 기간의 동거
공동 생활 유지
혼인에 준하는 재산 공동 관리
|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 분쟁은 일반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 횡령죄
상대방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지만,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명확하고, 동거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거나 가로챘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허위사실로 돈을 요구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사기죄
기망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