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인데요. 계약서를 쓰면서 ‘확정일자’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련 법률 내용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적으로 공인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 공적인 기관에서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1.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졌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 올려 다른 채권자나 새 주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이 매매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보호 강화

확정일자가 없으면 계약서 작성일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해, 만약 집주인이 경매를 진행하거나 파산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확정일자 관련 법률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이 부여되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대응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임대인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파산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로 확정일자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나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vious
Previous

층간소음 문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Next
Next

동거 중인 연인이 헤어진 뒤,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