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리뷰에 거짓 후기 남겼다가 명예훼손될 수 있나요?

요즘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플랫폼에서 앱에 대한 리뷰와 평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거나 직접 후기를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의도적인 비방을 담은 리뷰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앱 리뷰에 허위 사실을 담아 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대응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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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리뷰가 단순한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일 경우, 그리고 그것이 허위일 경우,
해당 글로 인해 앱 개발사 또는 운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

    •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2항 (허위 사실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 요건도 충족

앱 리뷰는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불만 표현은 괜찮은가요?

1. 사실 기반의 후기라면 표현 자유의 범위

실제로 경험한 문제(앱 오류, 결제 문제, 고객 대응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남긴 리뷰는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표현 수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예시: “앱이 자꾸 꺼져서 불편해요” → OK

  • 예시: “이 앱은 사기입니다. 절대 깔지 마세요” → 허위 판단 소지가 있어 위험

2. 욕설, 비하, 모욕적인 표현은 별도 처벌 대상

  • 앱 제작자나 회사에 대해 인격적 비난이나 욕설을 사용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모욕죄: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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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사실 여부, 표현 방식 모두 중요하게 고려됨

리뷰를 작성한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느꼈다” 해도,

  • 사실과 다르고

  • 타인의 신용·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판결이 나면,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앱 개발사나 운영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리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 그로 인해 신용 저하, 평판 훼손, 매출 피해 등이 발생했음

  • 리뷰 작성자 정보 추적이 가능할 경우 (IP 추적, 수사기관 협조 등)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에 삭제 요청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2. 형사 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 입증 자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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