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 가능성

오늘은 운전을 하거나 보행할 때 자주 마주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런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차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실제 책임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불법 주정차란 무엇인가요?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장소에서의 주정차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안,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등

  •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등

  • 중앙선이나 도로 모퉁이 부근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곳)

이런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놓았다면, 단순히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법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법률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의 운행자(또는 소유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 3. 사고 유형별로 보는 책임 인정 사례

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발생한 보행자 사고

예를 들어,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이런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다면 차주에게도 10~30% 정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②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직접 충돌 사고

도로 한쪽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거나,
후진 중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긴급상황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조 활동이 지연된 경우

소방시설 앞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구급차의 진입이 지연되어 피해가 커졌다면,
이 역시 형사적 책임(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 불법 주정차 차량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의 불법 정차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 차량의 위치가 명백히 시야를 방해했는가?

  •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는가?

  •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웠는가?

이 요건이 충족되면 차주는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완전한 책임은 아니지만, 사고 원인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5.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법적 대응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현장 증거 확보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차량의 불법 주정차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노란선, 금지구역 등) 필수

  2. 가해 운전자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차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 두 사람 모두 사고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청구 가능

  3. 보험 처리

    •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되지만,
      보험사는 나중에 불법 주정차 차량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또는 진정

    •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는 단순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포함)

  • 형사상 책임: 불법 주정차가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나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뿐 아니라 사고 가해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커졌음을 입증하면 과실비율을 조정받거나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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