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요즘 거리에서 공유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 킥보드 사고 시 책임 주체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에 근거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공유 킥보드 사고, 어떤 법이 적용될까?
공유 킥보드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시속 25km 이하로 운행되는 장치”
즉, 킥보드는 자동차처럼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 위를 주행할 때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는 차량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위반 여부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 2. 킥보드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책임
① 교통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킥보드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
이처럼 킥보드도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만약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있다면,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3. 공유 킥보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공유 킥보드 회사(운영사)는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기 자체 결함이나 고장이 아닌 이상,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정비 불량, 관리 소홀로 안전상 결함이 있었던 경우
회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이때는 제조물책임법(PL법) 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운영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 유형별로 달라지는 책임 구조
① 보행자가 피해자인 경우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차량과의 충돌 사고
차량이 킥보드와 부딪힌 경우, 쌍방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킥보드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
법원은 각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나누게 됩니다.
③ 킥보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반대로 킥보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 킥보드 이용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및 보험
2021년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안전모 착용 의무화
보도 통행 금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통행
2인 이상 탑승 금지
또한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 보험(대인·대물 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낮거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약관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공유 킥보드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형사 고소(예: 과실치상죄)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킥보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운영사나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