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의 돈이 순식간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계좌 명의자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글에서 관련 법률과 사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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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책임질 수 있을까?
1. 기본 원칙: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금이 제3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그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명의자가 해당 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피해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자가 ‘대포통장’ 제공자라면 책임 가능성 높음
명의자가 통장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로서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 명의자가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명의자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면, 명의자가 계좌 사용이나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타인에 의해 명의 도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를 관리하거나, 명의 대여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실제 사례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1,000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해당 계좌 명의자 B씨는 통장을 타인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남
법원은 B씨의 명의 대여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판결
B씨는 민사상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야 했고,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 보이스피싱 피해금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해자 또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도피 중일 경우, 가해자의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
청구 내용: 피해금 전액 또는 잔액의 반환
입증할 것: 돈의 입금 내역, 범죄와의 연관성, 명의자의 과실 또는 부당이득 사실
2. 금융거래내역 확보는 필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출금 내역, 피해 신고 접수서,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 중이라면, 형사기록 열람신청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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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과 병행 가능한가요?
1. 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계좌 명의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명의자 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진행
형사 유죄 판결 시, 민사소송에서 피해금 반환 주장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