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되찾을 수 있을까? 법률로 본 환급 방법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피해를 입고 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의 환급 절차, 적용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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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1.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전국 어디서든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연락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대응센터(1332)를 통해도 가능

  • 피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출금이 중단됩니다.

2. 경찰서에 피해 신고 및 사건 접수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이후 환급 신청 시 꼭 필요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등)으로 발급 가능

  • 신고 내용은 계좌번호, 송금 내역, 통화내용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란?

1. ‘피해금 환급법’에 따라 환급 가능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피해금 환급법)입니다.

  • 201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자금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동결한 자금 중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2. 환급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금융회사에 의해 지급정지 상태일 것

  •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

  • 환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당한 피해자임이 인정될 것

3. 환급 절차

  1. 지급정지 신청

  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3.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 환급 안내 통지서 수령

  4. 피해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신청서 제출

  5. 금융회사 및 환급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14일 이내 환급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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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1. 계좌에 남은 돈이 없을 경우

피해 계좌에서 이미 전액 인출되었거나, 다른 피해자의 환급이 먼저 처리되었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계약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자발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사기죄 적용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범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2.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가해자의 계좌나 인출된 자금 흐름이 특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피고는 가해자 본인 또는 그 명의자

  •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 대상 책임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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