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의 징계 절차와 징계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학교 내에서 폭행, 괴롭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훈계 차원을 넘어서, 법률적 기준과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징계 수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수위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 실제 사례에 근거한 정보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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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 징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개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나 학생, 교사가 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센터 또는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가해 행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청 소속이며, 외부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3.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진술 청취

심의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며, 필요 시 참고인 조사, CCTV,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4. 징계 결정 및 통지

모든 조사와 심의가 끝나면, 가해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수준

1. 서면 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로,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문서로 사과합니다. 주로 첫 위반이거나 경미한 언어폭력, 오해가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2. 접촉·협박·보복 금지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직접·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3. 학교 내 봉사 활동

정해진 시간 동안 학교에서 청소나 행정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4.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

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적 치유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형태로, 비교적 강도 높은 징계입니다.

5.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학업은 온라인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6. 전학 또는 퇴학

지속적·반복적 폭력이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제 전학 또는 퇴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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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절차가 까다롭고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형사처벌 가능성

학교폭력은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형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폭력) 등에 따라 가해 학생은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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