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 권고, 받아들여야 할까? 절차부터 판단 기준까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화해 권고'라는 절차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들어봤어도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등장하는 ‘화해 권고’ 제도의 의미, 진행 절차, 수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거부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학교폭력 대응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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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권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1. 학교폭력 심의 과정 중의 조정 절차

화해 권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양측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입니다.
즉, 법적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나 징계가 아닌 ‘합의 유도안’인 셈입니다.

2. 적용되는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심의위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 중 언제든지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권고안은 쌍방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거부 시에는 심의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 화해 권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심의위 조사 후 판단

심의위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해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권고 내용 통지

심의위는 구체적인 화해 조건과 권고 이유, 이후 절차를 피해자·가해자 양측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합니다.

3. 양측 모두 동의할 경우 종결 처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화해 권고를 서면으로 수용하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단, 기록은 남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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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권고, 수용해도 괜찮을까요?

1. 사건이 경미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면 검토 가능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발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화해 권고는 감정적인 해소와 실질적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원만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수용 후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

한 번 화해 권고를 수용하면 사건은 종결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나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화해 강요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간혹 학교나 주변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해야 하며, 강요를 받을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화해 권고 거부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 심의 절차가 계속 이어지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 사실과 재발 우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계 수준은 서면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하며,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은 형법 및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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