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잡혔는데 왜 돈은 못 돌려받을까? 피해금 회수 현실과 해법
사기나 절도,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잡혔으면 돈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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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잡혔는데도 돈을 못 받는 이유
1.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 절차
형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형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 가해자의 재산 은닉 또는 전무
가해자가 이미 피해금을 소진하거나 은닉한 경우, 실질적인 돈 회수가 어렵습니다. 통장, 부동산, 차량 등 추적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집행할 자산 자체가 없습니다.
3. 배상명령 미청구 또는 기각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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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1. 형사합의 유도 및 공탁금 확인
형사재판 전이나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공탁된 금액이 있다면 법원에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단,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금을 못 받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재산 추적 필수)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로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해 환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과 형사처벌 정보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횡령죄), 제352조(절도죄) 등도 유사 적용
형사소송법 제25장 배상명령절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하며,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사기죄 외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재산취득죄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