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뒤늦게 통증 발생 시, 합의 취소와 추가 배상 청구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난 뒤 합의를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통증이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합의를 마쳤는데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후에 뒤늦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와 그 효력
교통사고 합의란 사고 당사자들 간에 손해배상 문제를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체결되고 서면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숨겨진 손해’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839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사기 등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합의 당시 피해 상황을 숨기거나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뒤늦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1. 의학적 진단 및 증거 확보
먼저, 뒤늦게 통증이 나타난 경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합의 취소 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밝혀졌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거나 사기를 쳤다면, 민법상 합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추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 기록, 사고 당시 상황 증언 등 증거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 교통사고 후 뒤늦게 통증 발생 시 참고할 법적 정보와 대응 방향
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쳤더라도, 이후 발생한 통증이나 손해에 대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몰랐던 숨은 피해가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후유증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