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 여부

최근 교사들이 학생 보호 외에도 학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 협박, 허위 신고 등에 시달리는 일이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 좀 화내면 괜찮지 않나?”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교사도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언어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을 때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와 구체적인 절차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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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욕설, 모욕 발언하면 ‘모욕죄’ 성립합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성 요소

  • 공개적으로 또는 3인 이상이 보는 장소에서 욕설·모욕적 언행은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2. 문자나 통화도 ‘공연성’ 인정 가능

  •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도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요건

  • “가만두지 않겠다”,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을 경우,

  •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2. 폭언이 협박으로 연결될 경우

  • 예: “너 해고시키겠다”, “내가 신고하겠다”와 같은 직무를 이용한 협박적 말은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견책은 명예훼손 또는 공무집행방해 가능성

1. 허위 신고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

2. 거짓 신고로 교사 업무 방해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번 신고를 반복하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했다면,

  • 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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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학부모의 협박과 욕설, 교사 대응법

  • 2023년부터 학부모가 통화나 방문,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직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교실 외부에서 학부모 상담 시 녹음·기록 의무화, 학부모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재정지원 제도 신설을 시행 중입니다 .



| 대응 절차: 고소부터 민·형사 조치까지

1. 증거 확보

  • 녹취(합법적 범위 내), 통화 기록, 문자·카톡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즉시 고소 또는 신고

  • 경찰서 방문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 → 모욕·협박·명예훼손 고소 가능.

  • 학교 측은 이 문제로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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