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차량에 긁힌 흔적, 가해자 불명확할 때 민사소송
주차 공간에 세워둔 차를 확인했더니, 깨끗한 상태였던 곳에 긁힌 흔적이 남아 있다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없고, CCTV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라고 막막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땐 민사소송, 경찰 신고, 보험 활용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를 정확히 몰라도 진행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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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알 수 없어도 경찰 신고는 기본입니다
1. 물피도주(물건만 파손하고 도주)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 이는 형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CCTV 동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 식별 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벌금형(약 12만~20만 원) 수준일 수 있으나, 이는 이후 민사소송 자료로도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요건
불법행위의 발생: 차량 파손 행위
손해 발생: 수리비 등 금전적 손해
인과관계: 파손 행위와 수리비 간 명백한 연결
채무불이행 입증: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할 경우
→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장 사진/영상: 긁힌 상태, 차량 위치 등
블랙박스 영상: 다른 차량 주행 기록
CCTV 영상: 주변 상점, 아파트 등 영상 확보
견적서, 수리 영수증: 실제 수리비용 증빙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가해자 불명확 상태에서도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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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활용이나 조정 절차도 놓치지 마세요
1. 내 보험으로 우선 수리 후 구상권 행사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보장을 이용해 우선 차량을 수리하고, 이후 보험사가 CCTV나 차량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식별하면 보험사가 대신 구상권(대물손해금 청구)을 행사합니다.
2. 법원 조정 신청으로 합의 유도
가해자를 알 수 없지만, 소규모 파손이더라도 법원 조정 신청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금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요?
1.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
파손 후 어떤 조치도 없이 도주한 경우, 형사상 물피도주죄로 벌금 또는 구류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 파손 시 재물손괴죄도 고려
차량을 고의로 긁거나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적용 가능하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및 민사 배상까지 동시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