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발생한 금전 문제, 민사상 해결 가능한가?
함께 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문제는 부부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별이나 갈등 이후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혼인관계가 아니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오해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동거 중 발생한 금전 문제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 금전 분쟁의 민사상 처리 가능성, 관련 법률,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거인 사이의 금전 문제도 ‘채권·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금전거래는 민법상 ‘채무’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로 간 금전거래가 있었고, 일정한 의사로 빌려준 돈이라면, 이는 민법상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금전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동거 중 지급한 생활비나 공동 지출금도 청구 가능할까?
단순한 생활비의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상대방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입해주거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명백하고, 당사자 간 ‘정산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동거 중 금전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1. 내용증명으로 먼저 정식 요구
금전 반환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급된 금전의 용도 및 일자
정산을 요구하는 근거
반환 요청 기한
2.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응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입금 내역, 동거 중 작성된 메모, 메시지, 지출 증빙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공동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관계에서만 인정
만약 동거인이 사실혼(혼인 의사가 있는 동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종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였다면, 개별적인 금전 문제는 민사 채권·채무로 따져야 합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은? 단순 채무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명백해야 함
즉,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망한 경우
예를 들어,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빚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큰 금액을 받아간 경우 등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