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 방법
"친구라 믿었는데 돈을 안 갚아요."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겪습니다.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금전 문제는 감정과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생긴 것이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친구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대여금’입니다
1. 빌려준 돈은 ‘대여금 채권’이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민법상 대여금 계약(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은 그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의무(채무)를 지게 되며, 갚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598조(금전 소비대차),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 증거가 없어도 입증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 가능
꼭 차용증이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합니다. 이 문서는 훗날 법정에서도 “갚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빌려준 금액과 일자
상환 기한
변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날짜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채권금액이 명확하고 단순한 경우 빠르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음
민사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복하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더라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 은행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며, 집행 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친구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
1.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아님
친구가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분류됩니다.
2.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허위 직장, 보증인을 내세우며 속인 경우
사기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형사합의를 통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