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물 이물질 발견 시 법적 대응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맛있게 먹으려는 찰나, 이물질이 나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 벌레, 플라스틱 조각부터 심하면 유리 조각이나 금속까지 다양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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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이물질 관련 사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는 단순 실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생관리 소홀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은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제조·가공·조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식당에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물질로 인해 실제로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 조각을 삼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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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물질 발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절차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이물질과 음식 사진을 즉시 촬영하세요
이물질이 나온 음식 사진과 함께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음식 보관 및 영수증 확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은 버리지 마시고 비닐팩 등에 밀봉 보관하시고, 구매 영수증도 챙기세요. 이때 이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식약처나 구청,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가장 빠른 공식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구청/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 후 식당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이나 고소도 가능
이물질로 인해 상해, 치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이물질 음식 사건, 고소는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물질의 종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식당 측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