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유실물 신고 안 하고 가져갔을 때 처벌
길을 걷다가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누군가의 물건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그냥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견한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실물 신고 의무, 법적 처벌 기준, 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법률에 기반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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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떤 죄일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는 있지만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뜻합니다. 예: 길가에 떨어진 지갑, 분실된 스마트폰 등
경찰서, 관리소 등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되팔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웠다’고 해도, 그 상황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라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남이 떨어뜨린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주운 후, 본인 소유처럼 사용하는 경우
처벌 수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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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도 있습니다
1. 유실물법상 신고 의무
「유실물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습득한 물건은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보상권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신고 후 일정 기간 보관하면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주인을 찾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과 법적 대응 방법
1. 분실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능
누군가 CCTV나 목격자 등을 통해 본인의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분실자는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영수증, 물건의 시세, CCTV 자료 등으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 관리사무소, 또는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처벌 위험도 없지만, 순간의 욕심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