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잘못 보낸 계좌이체, 반환 거부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계좌이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송금 실수든 고의든 간에,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잘못 송금된 돈,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

간단히 말해 아닙니다.
실수로든 고의로든 송금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잘못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 쉽게 말해, 받을 이유 없는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형법 제35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사기죄)

만약 송금 자체가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고의로 이뤄진 경우,
예를 들어, 송금한 사람이 “실수인 척” 돈을 보내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 송금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잘못 송금했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송금한 후 “잘못 보냈어요,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사기 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 타인이 고의로 큰 금액을 보낸 후,

  • 전화를 걸어 “긴급한 상황이니 가족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며

  • 다른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

이런 경우에는 송금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송금받은 사람은 되려 피해자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돈을 잘못 받은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가능

  • 송금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가압류, 급여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 명백히 실수로 송금된 돈임을 알았음에도,

  • 고의로 돌려주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실수로 송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있다면 실형도 가능

  • 단순한 실수보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경우

  •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송금 실수나 고의적 계좌이체 사기 상황에서의 대응 팁

  • 송금한 사람이라면: 바로 거래 내역, 이체 시간, 금액, 상대 계좌정보 등을 확보하고,
    상대에게 반환 요구 문자나 카톡 등의 내용 증거를 남겨두세요.

  •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즉시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송금자와 확인 후 반환이 안전합니다.

  • 송금자의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사기 미수 또는 계좌 유도 사기피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아동에게 욕설한 이웃, 처벌 가능할까?

Next
Next

주택가 불법주차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