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욕설한 이웃,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들이라면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이웃이 자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웃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까지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어른끼리의 말다툼과는 달리, 아동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위협 행위는 법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처벌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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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욕설한 행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한 욕설, 고함, 위협적 언행은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아동을 향한 언어적 폭력을 "정서적 학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아동 대상 욕설의 처벌 가능성

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폭언, 협박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상대방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욕설을 들은 사람이 아동인 경우,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 (불안감 조성행위)

누군가에게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도
→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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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1. 욕설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반복된 욕설이나 위협이라면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됩니다.

2.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 아동이 욕설이나 협박성 언행으로 인해 불안, 공포, 우울 증세를 보였고,

  • 병원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또는 영상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CCTV, 녹음,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 처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녹음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1. 아동복지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

  • 욕설이나 정서적 학대가 지속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 보호 조치, 가해자 처벌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2. 형사 고소: 모욕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 본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욕설 내용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동학대 요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서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 병원 진료기록,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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