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운동기구 부상, 누구에게 책임 물을까?
요즘 동네 공원마다 설치된 운동기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운동기구가 고장 나 있거나 미끄러워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거 누구 책임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공원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쳤을 때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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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운동기구 사고, 단순한 ‘개인 부주의’일까?
공원 내 운동기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동기구의 노후, 부식, 미끄러운 바닥, 볼트 풀림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시설 하자’로 인해 다쳤다면, 지자체나 관리 담당 기관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관련 법률 근거
공원 내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근거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내용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말하며,
공원 내 운동기구, 조경시설, 벤치, 바닥 포장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동기구가 고장 났거나 미끄러워지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및 시설관리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체적으로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관리기관의 정기 점검 의무, 안전 조치, 사고 예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행정적·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
모든 부상이 자동으로 지자체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운동기구의 ‘하자’가 존재해야 함
기구의 구조적 결함, 관리 부실, 안전장치의 미비 등 객관적인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이 슬거나 부식된 상태로 방치
고정 볼트가 풀린 채로 방치
“고장” 표지판 없이 사용 가능 상태로 남겨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관리자가 정기 점검을 게을리하거나, 하자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사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해 관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상과 시설 하자 간의 ‘인과관계’
부상이 해당 운동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구 위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약해져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상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1. 현장 증거 확보
사고 직후에는 운동기구 상태, 주변 환경, 부상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두세요.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해당 지자체에 사고 신고
사고가 발생한 공원을 관리하는 시청, 구청, 군청 공원녹지과에 신고하고,
국가배상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는 보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배상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4. 배상금 결정 및 이의 제기
공제회 심사 결과 배상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기구 사용법을 무시하거나 장난을 치다 다친 경우
고장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폭우, 강풍 등)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처럼 이용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관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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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공원 내 운동기구 사고는 대부분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5조)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책임 (업무상 과실치상죄 – 형법 제268조)
지자체 관계자나 담당 공무원이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보험을 통한 배상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