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성희롱 발언,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대학교, 전문학교 등 캠퍼스는 학문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성희롱 발언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 혹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이뤄지는 언행 중에는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상대에게는 충분히 불쾌감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한 성희롱, 어디까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캠퍼스에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성희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특히 권력관계(교수–학생, 선배–후배 등)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발언의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 우리 법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

  • 학교나 기관의 징계 및 민사책임



| 성희롱 발언이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성희롱 중에서도 명확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너 옷이 너무 야하잖아. 남자들 눈 돌아가겠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성적 메시지나 외설적 표현을 보낸 경우 해당됩니다.
예: “너랑 자고 싶다”, “상상만 해도 흥분된다” 등의 발언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과도 연결될 수 있음

“말 안 들으면 성적으로 소문낼 거다”, “네가 유혹한 거잖아” 같은 발언은 협박 혹은 명예훼손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내 규정에 따른 징계 가능성

대부분의 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나 수강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교수의 성희롱 발언 → 징계위원회 회부 및 파면 가능

  • 학생의 반복적인 언어적 성희롱 → 학생징계위 회부, 정학, 퇴학 등 가능

피해자가 학교에 성희롱 신고센터 또는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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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과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형사고소 가능

불쾌한 성적 발언이 반복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상담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부 신고 제도 활용

학교 내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비공개 상담 및 조치 요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언 예시

  •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대지 않아?”

  • “남자랑 자봤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 “그 옷 입으니까 되게 끈적하게 보여.”

  • “술 마시면 자제 안 될 텐데… 오늘 조심해.”

이런 발언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맥락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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