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도중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법적 책임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는데 어린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우실 거예요.
이럴 때 “보육교사가 실수했겠지” 정도로 넘기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보육시설 측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적 판단 기준, 피해 시 대응 방법, 그리고 가능한 죄명과 소송·고소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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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시설의 주의의무 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안전 기준
보육시설은 교사 수·시설 구조·보호 장비 기준 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2. 중대한 과실·위법행위 시 형사처벌 가능
영유아돌보미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
특히 부상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실제 사례에서 법원 판결은 어땠나요?
5세 아이 라이딩하다 부상
2m 높이에서 떨어지고 주의의무 위반 인정 → 교사 자격 정지 3개월 결정 .
눈에 가위 떨어진 사고
교사의 부주의로 도구가 바닥에 떨어져 눈을 다친 사례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인정됨 .
|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1. 즉시 의료조치 및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2. 행정·형사 절차 병행 가능
행정 신고: 관할 교육청에 사고 및 시설 안전기준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97조) 또는 형법상 상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고로 인한 병원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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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법적 책임 및 죄명 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97조): 교사가 보육 업무 중 부주의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용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안전기준 위반 시 시설 운영 정지·교사 자격 정지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 병원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 가능
| 보육 사고,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는 단순한 ‘사고’로 넘기지 않고,
즉시 의료조치를 받고,
증거를 확보해두며,
행정·형사·민사 절차를 병행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측에서 보험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