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도중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법적 책임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는데 어린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우실 거예요.
이럴 때 “보육교사가 실수했겠지” 정도로 넘기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보육시설 측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적 판단 기준, 피해 시 대응 방법, 그리고 가능한 죄명과 소송·고소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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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시설의 주의의무 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안전 기준

  • 보육시설은 교사 수·시설 구조·보호 장비 기준 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2. 중대한 과실·위법행위 시 형사처벌 가능

  • 영유아돌보미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

  • 특히 부상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실제 사례에서 법원 판결은 어땠나요?

5세 아이 라이딩하다 부상

  • 2m 높이에서 떨어지고 주의의무 위반 인정 → 교사 자격 정지 3개월 결정 .

눈에 가위 떨어진 사고

  • 교사의 부주의로 도구가 바닥에 떨어져 눈을 다친 사례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인정됨 .



|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1. 즉시 의료조치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2. 행정·형사 절차 병행 가능

  • 행정 신고: 관할 교육청에 사고 및 시설 안전기준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97조) 또는 형법상 상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사고로 인한 병원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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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법적 책임 및 죄명 정리

  •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97조): 교사가 보육 업무 중 부주의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용

  •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안전기준 위반 시 시설 운영 정지·교사 자격 정지 등

  • 민사 손해배상청구: 병원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 가능



| 보육 사고,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는 단순한 ‘사고’로 넘기지 않고,

  • 즉시 의료조치를 받고,

  • 증거를 확보해두며,

  • 행정·형사·민사 절차를 병행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측에서 보험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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