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후기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

요즘은 누구나 소비자가 되어 후기 글을 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로그, 카페, SNS, 리뷰 앱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 경험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솔직한 후기가 때로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기 하나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법적 판단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 인터넷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1.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작성한 후기가 사실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의견표현과 허위사실 적시는 다릅니다

“별로였어요” “비추천합니다”처럼 개인의 주관적 의견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만, “이곳은 위생이 최악이고 벌레가 나왔어요”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보다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후기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후기 글로 고소된 사례들

온라인에 남긴 후기 하나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카페에 “직원이 불친절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글을 남겼는데, 해당 업주가 이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글의 전체 맥락, 사실 여부, 소비자의 경험에 근거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위법성을 검토합니다.


| 민사소송도 가능할까?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체나 개인이 해당 후기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위자료나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후기 작성 시 주의할 점

  •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 단정적 표현보다는 주관적 느낌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특정인의 실명, 업체명 등을 명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후기의 전체 맥락이 공익적인지, 과도한 표현은 아닌지 점검하세요.


| 후기 글로 인한 법적 책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후기 글 때문에 고소나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입증 가능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대화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제308조 (출판물 등 이용 시 가중처벌)

    • 제311조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

  • 민사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포함)

따라서 후기 글을 남기기 전, 반드시 사실과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vious
Previous

육아 도중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법적 책임은?

Next
Next

학교 동아리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