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아리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
학교 동아리 활동 중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비하당한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라 쉽게 넘기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내 모욕·비하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 정리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말했을 것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명확해야 함
모욕성: 추상적 경멸이나 비하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릴 표현이어야 함
즉, 동아리 방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너 정말 한심하다”처럼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도, 공개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동아리 회의 중 “너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라고 공개 발언하면 모욕죄,
“너 XX 동아리 회비 횡령했지?”처럼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동아리 내 모욕, 신고할 수 있나요?
1. 형사 고소 (모욕죄·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상처받은 명예나 감정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증거로는 모욕 발언이 있었던 동아리 활동 기록, 채팅 캡처,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고소부터 합의까지: 실질적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동아리 모임 중 녹음·영상, 카카오톡 단체채팅,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발언 일시·장소는 명확히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2. 고소장 접수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고소장 접수 가능
3. 합의 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면제 또는 민사 위자료 합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적용 가능 죄목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성·모욕성·특정성 입증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유포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정보통신망일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민사 위자료: 감정 훼손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