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호텔 등 숙소에서 분실물 발생 시 책임 주체

숙박 중에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숙소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법률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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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는 ‘보관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법」이 아니라 「영업의 정의와 보관자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모텔·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영업상 보관자(=보관업자)’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52조」에 따르면,

  • 객 안의 물건을 숙박업소가 보관하는 동안이라면

  • 숙박업소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과실 책임이 있으며,

  • 단지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일 경우,
고객이 명시적으로 가치·종류를 알리고 보관을 요청해야만
업소가 책임지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 면책 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손님의 물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안내 문구,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업소에서 “분실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걸어두는데,
이는 표준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로 법은 보관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책임 없음”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내용은 압도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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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관자의 과실(예: 직원 실수, 보관소 관리 부실 등)을 입증한다면

  • 물건의 가치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까지 합쳐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당시 영수증, CCTV, 직원 진술

  • 객실 사진, 신고 내역, 물품 정황 기록 등

2.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분실물(특히 고가품)을 유실·훼손하거나,
절도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형법상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1년 이상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

  • 재물손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분실물 발생 시 대응법 정리

1. 즉시 신고와 상황 기록 필수

  • 체크아웃 전 분실 사실을 빠르게 숙소 측에 알린 후

  • CCTV 요청 및 객실 확인, 직원 진술 확보 등 보관

2. 보관소 상태 점검

  • 열쇠 관리, 금고 사용, 객실 문 잠금 여부 등의 보관 환경 확인

  • 상황에 따라 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했는지 판단 가능

3. 법적절차

  1. 내용증명 또는 공문 발송 – 책임 및 배상 요구

  2. 합의가 안 될 시 민사소송 – 관할 법원에 청구

  3. 형사 고소 – 고의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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