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 환불 거부 시 민사소송 사례
아이 교육을 위해 등록한 학원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도 해지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납한 수강료가 상당한 경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 학원비 환불 거부에 따른 민사소송 사례와
적용되는 소비자보호법·표준약관 기준,
그리고 실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까지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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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환불,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 교육청 고시 ‘학원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기준 명확
교육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비 환불 기준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예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 실제 수강일수만큼 공제 후 잔액 환불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의 학원 계약서나 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어,
학원 측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 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후 환불 불가” “할인 수강료는 환불 안 됨” 같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나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되므로
실제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환불 요청 및 거부 정황을 문서화해 두세요
환불 요청 날짜, 방식(문자, 이메일 등)
학원 측의 답변 내용
계약서 사본, 환불 약관 등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민사소송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제소 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관할 교육청 민원 또는 공정위 신고 가능
학원이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시·도 교육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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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민사소송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례1. 학원 측이 수업 시작 전 환불 거부 → 전액 환불 판결
한 학부모가 수업 시작 전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자 환불 요청을 했지만,
학원 측은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환불 불가”라고 주장.
법원은 “수업 전 해지는 전액 환불이 원칙”이라며, 학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전액 환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2. 수업 시작 후 환불 요구 → 수강 일수 차감 후 환불 인정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학부모가 수업을 2주간 수강한 뒤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을 했고,
학원은 “중도 해지자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강 일수만큼 공제하고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을 명령했습니다.
| 고의적인 환불 거부 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학원 측이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검토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환불이 가능한 것을 알고도 ‘환불 불가’라고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금전을 특정 용도로 보관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