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맡긴 수리 서비스, 분쟁 시 법적 효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고장으로 인해 급히 수리점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없이 수리를 맡기고 나중에 문제를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수리 후 제품이 더 망가졌거나,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과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없이 맡긴 수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효력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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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은 꼭 문서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거 수리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수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수리를 진행했다면, 이미 양측 간에는 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 계약서 없이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

2. 수리 서비스 관련 증거가 관건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분쟁 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수리 내용, 비용, 일정 등을 주고받은 기록은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영수증, 견적서, 수리 내역서: 수리 완료 후 받은 문서들은 금액 및 작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 수리 전후의 사진 및 영상 자료: 수리 전 상태와 수리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손해배상 요구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관련 법률 및 민법 조항

3. 적용 가능한 법 조항 요약

  • 민법 제664조 (도급)
    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면 수리업자는 약속한 대로 수리를 완료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수리업자가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수리 중 소비자의 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허위 설명을 통해 수리비를 부풀렸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계약 없이 수리를 맡긴 상황에서도, 고의나 기망,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수리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맡겨 돈만 받은 경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수리 맡긴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소유해버린 경우

  • 손괴죄 (형법 제366조): 고의로 제품을 훼손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구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팁

  • 수리 전 반드시 비용, 수리 범위, 예상 소요 시간 등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 가능하다면 수리 내역서를 요청하거나,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수리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문제 제기를 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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