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 학원 책임 있는가?
아이를 믿고 보내는 학원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학부모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다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가해 학생의 문제를 넘어 학원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법률, 그리고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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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내 학생 간 폭력, 학원도 책임질 수 있을까?
1. 기본 원칙: 학원의 보호의무
학원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집니다.
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학원 측이 폭력을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학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원의 관리 하에 있었고, 폭력 행위가 학원 운영 시간과 공간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학원은 설령 그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책임지는 경우와 면책되는 경우의 차이
1. 학원이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학원이 이미 가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고, 피해를 방지할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교사나 강사의 눈앞에서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학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폭력 사건이었고
학원 측이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다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학원의 면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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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폭력 사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1. 형사 고소: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가해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57조(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해를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상해죄: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 상처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 민사소송: 학원 및 가해 학생(법정대리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휴학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미성년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이 대신 책임지게 됩니다.
학원 측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대 책임으로 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학원의 책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판례(2017나**)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고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아무런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
→ 법원은 학원에도 50% 책임 인정, 학원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총 1,200만 원 배상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