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인한 손해, 책임 범위
요즘 많은 매장이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 중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거 내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직원이 저질렀지만 결국 사업장 피해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따르죠.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관련 법률을 통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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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고용된 상태에서의 실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 책임’ 조항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실수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용자(사업주)가 집니다.
예를 들어,
서빙 중 실수로 고객 옷에 음식을 쏟은 경우
계산 실수로 금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진열 중 상품을 파손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업주가 먼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이 아예 없을까요?
2.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의 실수가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일부러 기물을 파손한 경우
명백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경우
사적인 용도로 기계를 무단 사용하다 고장 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실제로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3.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비율을 나눕니다.
과실의 경중 (고의인지, 단순 부주의인지)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성
교육 여부 및 업무 지시의 명확성
아르바이트생의 나이, 경력 등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임시직, 비전문직, 저임금 근로자라는 특성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 사례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실수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도 있을까요?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실수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고의적이거나 매우 위험한 수준의 부주의였다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금전 또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형법 제268조 (과실치상)
부주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큰 금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