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및 파손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택배를 받는 일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혹시 배송받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아예 택배가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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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 분실이나 파손은 택배사 측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송 상태 확인 및 증거 확보

먼저 송장번호로 배송 상태를 확인하세요. ‘배송 완료’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택배 기사 또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 포장 박스, 제품 상태, 송장 사진,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개봉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두세요.

2.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

택배 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택배사는 배송 중 발생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파손 신고를 접수합니다.

  • 이후 손해배상 청구서 또는 별도 양식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보상

  • 다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고가 제품은 반드시 택배 발송 시 가액을 미리 기재해두는 게 좋습니다

3.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택배사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택배 분실 및 파손 관련해서는 다음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114조 ~ 제117조: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통신판매자의 재화 인도 책임

이 법률에 따르면, 운송인은 물건을 안전하게 수취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는 가능할까요?

만약 고가의 물품이 고의로 분실되었거나, 택배기사가 물품을 절취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적용 가능한 형사죄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위탁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

  • 손괴죄 (형법 제366조): 고의로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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