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환불 거절 시 대응 방법

요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격증, 취업, 자기계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등록한 강의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제는 했지만 강의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오늘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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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환불,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사실일까요?

온라인 강의 환불은 단순히 업체의 규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환불 규정은 보통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어요. 강의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강의 환불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스트리밍 영상, 다운로드 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콘텐츠를 이미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경우

  • 이용자가 사용을 시작한 경우

하지만, 콘텐츠 이용 전에 환불을 요청했거나, 강의에 중대한 하자나 오류가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 법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이용자는 콘텐츠에 기술적 하자가 있거나, 약관상 명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온라인 강의는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환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전: 전액 환불

  • 서비스 개시 후:

    • 1/3 경과 전: 이용금액 제외 후 환불

    • 1/2 경과 전: 절반 금액 환불

    • 1/2 이상 경과 시: 환불 불가

이 기준은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 온라인 강의 환불 거절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강의 이용 내역을 캡처 또는 저장해두세요

강의를 얼마나 수강했는지, 로그인 기록이나 재생 횟수 등 이용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청 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2. 고객센터 및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

전화보다는 이메일, 1:1 문의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이유를 명확히 요구하고, 법률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3.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소비자원에 ‘온라인 콘텐츠 환불 거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규정이 약관에만 있고,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가능성은? 환불 거부,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나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결제 후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한 경우

  •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

  • 강의 내용이 명백히 광고와 다른 경우 (허위·과장광고)

이럴 경우, 아래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로 환불 불가를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

  •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한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불공정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

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기 위해선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이 입증돼야 하므로, 우선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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