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중 사고 발생 시 주최측 책임

공연이나 콘서트는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문화 경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대 구조물 붕괴, 낙하물, 안전요원의 실수, 혼잡에 의한 부상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누가 책임지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최측의 책임 범위,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공연 중 사고, 주최측이 책임져야 하나요?

1. 공연 주최측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공연을 주최하는 측(기획사, 프로덕션, 장소 관리자 등)은 관객을 초대한 이상,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주의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2. 주최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연 도중 발생한 사고가 단순한 불가항력(예: 자연재해)이 아니라면,
주최측이 아래와 같은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전관리 미비

  • 시설물 점검 소홀

  • 관객 통제 실패

  • 안전요원 부족

이 경우, 주최측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연 사고와 관련된 주요 법률 근거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연장에서 주최측의 과실로 인해 관객이 다쳤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주최측은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공연법 등 관련 법령

  • 공연장 내 설치물이나 무대 장치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사고가 났다면, 공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형 공연장,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는 구체적인 안전계획 수립 및 인원 배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대응 방법

1.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하세요

  • 부상 부위 사진

  • 현장 사진 또는 영상

  • 사고 시간, 위치, 주변 상황 메모

  •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진행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공연 주최측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세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작성한 사고 보고서나 민원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주최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효과적입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수입 손실 등 금전적 손해 전액 청구 가능

  •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소액사건심판제도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 활용



| 공연 사고에 대해 주최측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고 원인이 주최측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에 기인했다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 법률

  •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주최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관객이 다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실치사죄 (형법 제267조)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연법 위반
    무대 구조물, 조명, 음향기기 등 설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관객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공연에서는 주최측 대표가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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