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월세 안 내고 버틴다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 가능할까?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생활은 경제적인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그중 대표적인 갈등이 룸메이트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을 어기면서도 버티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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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메이트가 월세를 안 내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룸메이트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집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인 본인과만 구두 혹은 서면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약정으로 법적 효력 발생

룸메이트가 집주인과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세입자인 본인과만 구두로 약속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두 계약은 민법상 유효하며, 임대차 유사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음

  • 룸메이트가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아무 대가 없이 함께 거주했거나 친분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용대차’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 가능 여부와 절차

1.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 룸메이트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집 밖으로 짐을 내던지거나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주거침입죄 또는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명도청구 가능

  • 룸메이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를 미지급하고 계속 점유 중이라면,
    ‘명도청구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송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이 나면 집행관 입회 하에 강제 퇴거도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전 경고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과 퇴거 요청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버틴다면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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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룸메이트가 월세를 미지급한 기간에 대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때 문자,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등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형사 고소 가능한 경우

만약 룸메이트가 고의적으로 월세를 안 내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폭언, 위협, 물건 손괴 등을 동반했다면 아래 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명확한 계약 종료 이후 무단 점유 시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공동 공간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월세를 지불할 의사 없이 입주한 경우



| 감정적 대응은 금물,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룸메이트와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운 문제이지만,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 명도청구소송 →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제 발생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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