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 취소 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민사 해결 사례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계약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위약금입니다. 예식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는 부당하다고 느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식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분쟁의 민사적 해결 사례와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 시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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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인가요?
결혼식장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른 사인 간의 사적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약정’에 해당하며, 계약자와 예식장 간에 체결된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조정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과연 정당한가요?
예식장과의 계약서에는 보통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또는 “잔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예식업 표준약관’에서는 위약금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예식장도 이 기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식업 표준약관 기준 위약금 예시 (공정위 고시 기준):
예식일 6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전액 반환
예식일 30~60일 전 취소: 계약금의 50% 공제 후 반환
예식일 30일 이내 취소: 계약금 반환 없음
※ 다만, 위 기준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예식장 측과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민사 분쟁 해결 사례
1. 예식장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서울의 한 사례에서는, A씨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으로 인해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자 예식장은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예식장이 해당 날짜에 다른 고객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실제로 예식장에 손해가 없었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위약금 감액 사례
B씨는 결혼식 20일 전에 취소하며 예식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예식일 30일 이내 취소 시 계약금 외 추가 위약금 3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예식장이 다른 고객을 해당 날짜에 받아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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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과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공정위 표준약관을 근거로 협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예로 들어 위약금의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이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대체 예약이 이루어졌다면 감액 근거가 충분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제기
예식장이 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 의사를 명확히 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입증 자료 수집
예식장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자료(대체 예약 증빙 등)를 수집하면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 위반 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이런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분쟁이며,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 계약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 (형법 제347조)
계약금을 받고 예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경우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 해지나 위약금 다툼은 원칙적으로 형사고소 사안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