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 사고, 원장 및 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마다 부모님들은 안전을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교사의 부주의나 원장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관련 민사·형사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유치원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장 또는 교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사고의 대표적인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교사: 아이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은 경우

  • 유치원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

  • 유치원 법인 또는 운영 주체: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



| 실제 유치원 사고에서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1. 놀이 시간 중 넘어져 골절된 사례

아이 A가 유치원 놀이 시간 중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미끄러져 넘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CCTV를 통해 교사가 해당 구역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그 장난감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유치원 측에 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미끄러운 바닥 청소 후 미조치로 인한 사고

청소 후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럼 주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아이가 넘어져 턱뼈를 다친 사건에서는, 유치원장이 시설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1. 유치원과의 손해배상 합의 시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측과의 협의입니다. 아이의 치료비, 위자료, 향후 후유증에 대한 대비까지 고려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치원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사나 원장 개인, 또는 유치원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만약 사고가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대한 부주의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방치했거나 고의적 방임이 있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것들

1. 사고 당시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 CCTV 영상

  • 사고 당시 사진

  • 병원 진단서

  • 다른 아이 부모의 증언 등

2. 보험 여부 확인

유치원이 가입한 영유아 안전공제보험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건축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자 손해배상 청구

Next
Next

결혼식 계약 취소 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민사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