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진 도용 후 상업적 이용된 경우 조치법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나 블로그에 쉽게 게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사진이 본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광고, 쇼핑몰, 블로그 등의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사진을 도용당한 것만 해도 불쾌한데, 그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진 무단 도용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 가능 여부, 대응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진 도용은 어떤 법에 위반되는가요?
사진을 도용해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과 민법,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4조 –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창작성이 있는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직접 찍은 사진은 기본적으로 창작물로 인정되며, 사진의 저작자는 촬영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연·전시·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무단 사용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무단 도용된 사진, 어떤 상황이면 문제되나요?
사진이 사용된 맥락과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도 달라집니다.
1.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도용한 사진을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광고 이미지, 마케팅 콘텐츠 등에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무겁습니다.
2. 출처 없이 게시하거나, 허락 없이 편집한 경우
원작자의 이름이나 출처 없이 도용하거나,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사용한 경우도 저작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인물 사진 도용 시에는 ‘초상권 침해’도 성립
인물이 나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인격권 침해로 추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진 도용 대응 방법 –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캡처 및 증거 수집
도용된 사진이 사용된 웹페이지, SNS, 광고 자료 등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URL, 날짜, 게시자 정보까지 함께 확보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도용 사용처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삭제 요청, 손해배상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 시 정식 대응의 의사표시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저작권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제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침해 신고 접수 가능하며,
이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이미지 사용료, 위자료,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4. 형사 고소 – 저작권 침해죄, 초상권 침해죄 등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저작권법 위반(형사)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인물이 포함된 사진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별도 고소도 가능해요.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도용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의 반복적 도용
쇼핑몰, 광고 대행사 등에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반복해 사용한 경우,
업무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인격권 침해 – 왜곡·편집된 사용
사진을 의미를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형태로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인격권 침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