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을 물었다면? 보호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 총정리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간혹 반려동물이 짖거나 물거나, 혹은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장 궁금한 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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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의 보호자 또는 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과 동물보호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이웃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해당 동물의 주인(또는 실질적인 보호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책임질 수 있음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있어도, 산책 중인 보호자, 펫시터 등 관리 중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즉,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을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어떤 피해가 인정되고,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피해(물림, 긁힘 등)

  • 병원 진료비, 치료비, 통원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정신적 피해(공포, 불안 등)

  • 동물이 짖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통해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3. 재산상 피해(옷, 가구, 차량 등 손상)

  •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

  • 청소, 소독, 탈취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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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피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반려동물이 가한 피해가 크거나, 보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방치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에 처한다.”

예: 맹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행인을 문 경우 → 보호자는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

2. 동물보호법 위반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특히 맹견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맹견 주인은 특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 타인이 다쳤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위자료, 재산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과실치상, 업무상과실 등)

  • 단순 사고로 끝나지 않고, 부상이나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기소 → 벌금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민원 신고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목줄 미착용, 방치 등 위법 상황은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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