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지자체 책임 물을 수 있나?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도로 위의 파손된 부분이나 날카로운 이물질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운이 나빴다”며 자비로 수리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고가 도로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면, 지자체(시청·구청·군청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시 지자체의 책임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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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누구 책임일까?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차량이 손상됐다면, 그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포트홀(움푹 파인 구멍), 떨어진 맨홀 뚜껑, 날카로운 금속 조각, 배수로 뚜껑 이탈 등으로 타이어가 손상됐다면 이는 단순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도로 관리의 하자(결함)로 인한 피해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근거

이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입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내용 요약

“도로, 하천, 철도 등 공공의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고 지자체가 이를 적절히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차량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75조 및 도로교통법 제3조

  • 도로법 제75조에서는 “도로의 점용, 공사, 보수 등은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조 또한 “도로의 구조나 시설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런 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의 근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

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도로의 ‘하자’가 명확해야 함

단순히 못이나 이물질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다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표면이 심하게 패이거나, 장기간 보수되지 않은 포트홀 등이 원인이라면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자체가 하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

지자체가 해당 도로의 파손 사실을 미리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판단됩니다.
즉, 하자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차량 손해와 도로 하자 간의 ‘인과관계’ 입증

타이어 손상이 도로의 하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의 사진(포트홀, 이물질 등), 차량 손상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사고 위치 기록 등을 남기세요.
이는 지자체 배상 심사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국가배상 청구’ 접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 군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민원실에 국가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관리 주체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입니다.)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심사

지자체의 배상 관련 업무는 대부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관리합니다.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배상금 수령 또는 행정소송

만약 배상 요청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갑작스러운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가 즉시 파손된 경우

  • 도로 관리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 사고(예: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한 펑크)

  • 운전자가 과속, 부주의 운전 등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도로 관리 부실로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보다는 행정 또는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5조)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가 명확할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리비, 견인비, 대차료(렌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책임은 제한적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관리 소홀’은 형사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명백히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등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상 배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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