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식점 등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책임은?
비 오는 날, 혹은 바닥에 흘린 음료나 물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영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다쳤다면, 사업주 책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1. 안전배려의무란?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사업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구조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바닥 상태나 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업주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고 장소와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미끄러졌는지 명확히 설명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업주의 과실 존재
주의 문구 부재, 젖은 바닥 방치,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등
→ 업주가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피해의 정도와 손해액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등
→ 실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고 직후 현장 증거 확보
바닥 상태, 미끄러진 장소,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 요청도 필수입니다.
2.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치료 일자 및 금액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골절, 타박상, 염좌 등은 모두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3. 매장 측과의 대화 내용은 기록 또는 녹음
사고 직후 업주나 직원과 나눈 대화는 책임 인정을 유도하거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민사 소송 또는 합의 절차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병원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청구 가능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사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나요?
보통 미끄러짐 사고는 민사책임 중심의 사안이지만, 경우에 따라 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주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책임 발생 가능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 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고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