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식점 등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책임은?

비 오는 날, 혹은 바닥에 흘린 음료나 물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영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다쳤다면, 사업주 책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1. 안전배려의무란?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사업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구조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바닥 상태나 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업주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고 장소와 경위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미끄러졌는지 명확히 설명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업주의 과실 존재

  • 주의 문구 부재, 젖은 바닥 방치,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 업주가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피해의 정도와 손해액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등
    → 실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고 직후 현장 증거 확보

  • 바닥 상태, 미끄러진 장소,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 요청도 필수입니다.

2.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치료 일자 및 금액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 골절, 타박상, 염좌 등은 모두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3. 매장 측과의 대화 내용은 기록 또는 녹음

  • 사고 직후 업주나 직원과 나눈 대화는 책임 인정을 유도하거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민사 소송 또는 합의 절차 진행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병원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청구 가능

  •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사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나요?

보통 미끄러짐 사고는 민사책임 중심의 사안이지만, 경우에 따라 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 업주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책임 발생 가능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 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고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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